등산 잘못하면 과태료 냅니다 (등산시 조심해야 할것)

등산을 좋아하시거나 등산을 가실 예정이신분은 필히 숙지하셔야합니다

건강을 위해 타는 산 입니다

등산 동호회가 정말 많은 만큼 산을 타는 분들도 많아졌고

특히 코로나가 어느정도 완화되면서 마스크를 풀고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자 등산을 하는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산행에 대한 제재가 심해졌는데요

 

등산시 주의 하셔야 하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등산시 과태료 내는 사항

1.반려견과 함께 등산

자연의 보호하기 위해 반련동물 출입을 제한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등산 전에 미리 반려동물 출입이 허용되는지 체크를 해주세요

 

2.버섯 및 도토리 채취 금지

산에 가면 흔히 볼수 있는 버섯과 도토리! 특히 어르신분들이 약으로 사용할려고 채취 해오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 채취하시면 안됩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수 있습니다

처벌이 강한이유는 독버섯 피해 예방 목적이 크며, 산의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3.인화성 물질 (라이터,성냥) 소지 금지

가장 큰 이유는 산불예방입니다.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은 담뱃불이 였습니다 특히 등산을 하다보면 구석에서

흡연자분들이 담배를 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절대 하시면 안되는 행위 입니다 

위반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

4.블루투스 스피커

요즘은 젊은 분들도 등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많이 하는 잘못된 행위가 블루투스 스피커를 틀고 산을 타는 행위 입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산이나 국립공원에서 소음 유발하는 도구를 가지고 입장을 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블루투스 스피커도 포함이 됩니다  단, 이어폰은 허용이 됩니다

이를 어길시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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