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집중, 걸리면 과태료 100만원 (12일부터 시행) 추가된 과태료

운전면허증 있으신분

평소 자동차로 출퇴근하시는분들 필독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많은분들이 자동차를 이용합니다

가구당 차량이 1대 혹은2대 정도 있는데요

운전을하는 가족 지인에게 꼭 이정도 공유해주세요

이거 안지키면 과태료 부과 합니다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건널때

건너는 사람이 있을때는 당연하고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때

무조건 일시정지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가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

건너려는 사람이 없어도 일시정지

 

추가된 개정안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7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하니 미리 숙지하시고 운전시 꼭 참고해주세요

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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