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8일부터 변경되는 교통 벌금 및 감점 (집중단속 예정)- 경찰청

6월8일부터 교통 벌금 및 감정이 변경됩니다

경찰 5천명 투입 , 파파라치 2천명 투입하여 집중 단속한다고 하니 

미리 친구 및 가족들에게 알려주세요

   변경되는 교통벌금 및 벌점

자동차 운전을 하시는분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을시 , 이유없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 부과

 

음주
 혈중알콜농도 0.2%이상,최고1천만원 부과
혈중알콜농도 0.1%이상,최고 5백만원 부과
혈중알콜농도0.05%이상,최고 3백만원 부과

 

속도위반

속도위반 60km초과시 12만원(60점)
속도위반 40km 초과시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시 6만원(15점)
속도위반 20km이하시3만원.

 

그외

중앙선침범시 6만원(벌점30점)
신호위반시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시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위반시  6만원(벌점10점)
유턴위반시 (6만원)
주정차위반시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하면 (4만원)
안전띠 미착용 하면 (3만원)
끼어들기하면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시 (3만원)

 

 

본인 교통 범칙금 조회학기

교차형 무한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